법정 고지 사항
California에는 바로 이 업종을 겨냥해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assessment reduction filing service”(과세평가액 감액 신청 대행 서비스)를 규율하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537.9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법률이 당사에 부과하는 모든 제약과 당사가 각 항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인용은 제정된 원문이며 출처는 leginfo.legislature.ca.gov입니다.
1. §17537.9(b)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고지
이 페이지 상단과 서명하는 페이지 상단에 있는 굵은 테두리 상자는 법률이 문구 그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광고와 판촉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는 실제로 제안이 이루어지는 서명 단계와, 고지 자체가 주제인 이 페이지에 전체 크기 상자를 둡니다. 나머지 모든 페이지는 같은 고지를 알기 쉬운 요약으로 푸터에 싣고, 이 페이지로 돌아오는 링크를 붙여 둡니다. 전체 상자의 글자 크기도 법률이 정합니다:
법조문의 “at least 2-point boldface font type sizes larger than the next largest print on the page”라는 문구는, 고지가 실린 페이지에서는 그 고지가 가장 큰 글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와 서명 단계에는 과장된 제목이나 거대한 머리글이 없습니다. 디자인 취향이 아니라 법률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당사는 이를 매번 실행되는 점검으로 만들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자체 점검이 해당 페이지를 렌더링해 상한을 넘는 글자 크기가 있으면 실패로 처리합니다.
2. §17537.9(c) —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당사의 대응
- 이 사이트에는 결제 페이지도, 장바구니도, 정기 결제도, 선납 단계도 없습니다.
- 모든 제출은 접수되는 시점에 시각이 기록되며, 그 기록이 생기기 전까지는 청구서를 아예 만들 수 없습니다. 정책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거부합니다.
- 카운티의 $46 접수 수수료는 당사가 먼저 납부합니다. 당사는 카운티를 대신해 정부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습니다.
3. §17537.9(e) — 서면 위임
당사의 대응
- 위임장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절차상 이를 건너뛸 방법이 없습니다.
- 위임장 사본은 모든 신청서에 함께 제출됩니다.
- 서명된 원본은 시각 기록, IP 주소, 브라우저 지문과 함께 3년간 디스크에 보관됩니다. 그 기간에는 소유자도 당사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서명한 모든 문서는 본인 사건 페이지에서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17537.9(a) — 할 수 없는 주장
| 조항 | 금지 내용 | 당사의 대응 |
|---|---|---|
| (a)(1) |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산세가 반드시 내려간다고 표시하는 행위 | 당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당사의 약속은 “감액이 없으면 수수료도 없습니다”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조건부 수수료입니다. |
| (a)(3) |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심리에 직접 출석해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 현 단계에서 당사는 출석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등록번호가 없어 소유자가 직접 출석합니다. |
| (a)(4) |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서명만 남기고 서식을 모두 작성해 준다고 주장하는 행위 | 당사의 수수료에는 포함됩니다. 서명만 남는 상태까지 서식을 작성합니다. |
| (a)(6) | 정부 기관이라고 하거나 정부 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정부 인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appeal/tax”와 “agency/assessor/board/…/county/city”를 함께 포함하는 상호 | 인장도, 정부 기관풍 색상도 없고 “공식 협력사”로 읽히는 요소도 없습니다. 당사 상호는 자동으로 점검됩니다. |
| (a)(6)(D) | 발송하는 봉투 앞면에는 대문자로 “THIS IS NOT A GOVERNMENT DOCUMENT.”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당사가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에 표시합니다. |
| (a)(7) | “이 날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행위 | 당사는 기한을 임의로 만들지 않고 연체 가산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한은 카운티가 정한 11월 30일뿐입니다. |
5. 지금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일
- Office of the Assessor에 직접 연락해 무료로 비공식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ssessment Appeals Board에 Application for Changed Assessment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카운티 수수료 $46).
- 이 서비스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California 주 법무장관은 이 업종에 대한 소비자 주의 안내를 상시 게시합니다. 당사는 이를 의도적으로 링크합니다: oag.ca.gov/consumers/general/prop_tax_scam. 그 안내가 지적하는 수법은 공공기관처럼 들리는 상호, 정부 문서처럼 꾸민 우편물, 실재하지 않는 “Regional Processing Center” 주소, 연체 가산금 위협입니다. 당사는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며, 그 점검표를 당사를 포함해 연락해 오는 모든 업체에 똑같이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6. California에는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대리인 면허가 없습니다
AB 2415(2014)는 재산세 대리인에 대한 주 단위 등록 의무를 신설하려 했으나 주지사가 2014년 9월 2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가 “California 재산세 대리인 면허”를 보유했다고 말한다면 그 면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os Angeles County Code 2.165에 따른 Tax Agent 등록이 카운티의 유일한 기준이며, Assessment Appeals Board 업무뿐 아니라 Assessor를 상대로 하는 가치 하락 업무까지 포함합니다.
7. 이 사이트는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당사는 법률사무소도 회계법인도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공개된 법률과 공식 서식을 읽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세무 설계도 아닙니다. 신탁, 상속, 소유권 구조, 여러 해에 걸친 세무 설계가 관련된다면 각자의 변호사나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용한 모든 법률과 그 출처는 출처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 컴플라이언스 점검 결과는 컴플라이언스 자체 점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