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필요한 항목만 펼쳐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답변은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제시하며, 확인하지 못한 내용에는 “미확인” 표시가 붙습니다.

요건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해당 세대의 시장가치가 과세대장에 등재된 과세평가액보다 낮은지 여부입니다. 매입 시점, 대출 규모, 임대 여부, 건물 연식은 어느 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부동산 조회에서 주소 또는 AIN을 입력하면 당사가 산출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유가 됩니까?

RP-87에는 물건 상태를 적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 경로는 시장가치와 과세대장 등재 가치라는 두 수치를 비교합니다. 상태는 그것이 시장가치를 끌어내리고 비교 매매 사례나 수리 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서식이 아니라 증거 자료집에 들어갑니다.

가치가 한 번 내려가면 계속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다. Prop 8은 일시적 감액이며 매년 다시 판단합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과세평가액도 따라 올라가지만 상한은 Prop 13 보호 가치이며, 그 기준선을 넘지 않습니다. 기준연도 가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위험

이의신청으로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Assessment Appeals Board는 가치를 낮추거나 올릴 권한을 가지며, 상한은 Prop 13 보호 가치입니다. 법률은 이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며, 전문은 법정 고지 사항 페이지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고 3/31까지 등기된 비교 매매 사례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에만 제출을 권합니다.

취하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RP-87 서식의 원문입니다: You may withdraw your AAB appeal without penalty, for any reason.

다만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Assessor가 인정한 감액이 실제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뒤에 취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당사가 확인합니다.

절차

두 가지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기한이 같은 날 마감되기 때문입니다(11/30). 무료 경로만 제출하고 기다리면 Assessor의 회신이 11월까지 오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이의신청 기한도 이미 지나 해당 연도를 잃게 됩니다.

R&T §1603(a)는 명시적입니다.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Assessor의 재검토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경로는 서비스 절차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10월 1일이 마감일입니까?

아닙니다. 10월 1일은 RP-87에 인쇄된 점검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Assessor의 결론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제출하라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법정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그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면 Property Tax Rule 305(d)(6)에 따라 다음 영업일 소인으로 우편 발송된 신청도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므로 기한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페이지의 다섯 번째 규칙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입니까?

두 곳에 제출하며, 두 기관은 서로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Assessor용 사본은 RP-87과 함께 제출합니다. 위원회용 사본은 AAB-100과 함께 제출할 수 없고, aab.lacounty.gov의 AAP 포털을 통해 제출하며 이 포털은 심리 일정이 정해진 뒤에만 열립니다. 기한은 일정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Do not attach hearing evidence to this application. AAB-100

같은 증거 자료를 두 번 제출합니다. 그 작업은 당사가 담당합니다.

심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현 단계에서는 출석해야 합니다. 아직 Tax Agent Registration Number가 없어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출석하고, 당사는 증거 자료와 설명 요지, 예상 질문을 미리 전달합니다.

Los Angeles County에서는 콘도 세대가 가치 제한 없이 Hearing Officer(심리관)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5,000,000 기준은 다른 부동산 유형에 적용됩니다). 절차가 더 빠른 대신 Findings of Fact(사실 인정서)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 소개

세금 고지서 PIN이나 포털 비밀번호를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정부 포털의 인증 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며, 소유자 명의로 정부 사이트에 로그인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소 또는 AIN, 연락처, 서명된 서면 위임장 한 부, 그리고 더 낮은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존 자료(있는 경우)뿐입니다.

정부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정부 기관과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 법률은 이를 정해진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전문은 법정 고지 사항 페이지에 있습니다.

California 주 법무장관은 재산세 사기 주의 안내를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해 어느 업체든 선임하기 전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업체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LA County Code 2.165에 따른 Tax Agent Registration Number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취득 전까지는 대리인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치 평가와 증거 자료 정리를 하고 서명란 직전까지 서식을 작성하며, 서명과 제출은 소유자가 합니다. 홈페이지와 수수료 페이지, 서비스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California에는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대리인 면허가 없습니다. AB 2415(2014)는 주 단위 등록 의무를 신설하려 했으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따라서 “California 재산세 대리인 면허”를 보유했다고 말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카운티 차원의 2.165 등록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법정 고지 사항 페이지 상단의 대문자 문구가 제목보다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Cal. B&P §17537.9(b)(2)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The disclosures specified in paragraph (1) shall be placed at the top of each page of every advertisement or promotional material disseminated by an offeror of an assessment reduction filing service and shall be printed in not less than 12-point boldface font type that is at least 2-point boldface font type sizes larger than the next largest print on the page and enclosed in a box formed by a heavy line. BPC §17537.9(b)(2) · leginfo.legislature.ca.gov

해당 페이지에서 가장 큰 글자여야 하며, 그래서 이 고지 상자가 들어가는 페이지(서명 단계와 법정 고지 사항 페이지)에는 큰 제목을 두지 않습니다. 전체 설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보유한 경우 각각 따로 서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Property Tax Rule 305(a)(1)에 따라 하나의 위임장으로 Los Angeles County 내의 모든 필지와 과세평가를 최대 연속 4개 역년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서명 한 번으로 충분하며 사건별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소급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난 연도를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당사와 Assessor, Assessment Appeals Board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위임이 철회됩니다. 매도한 경우 위임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새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질문이 있다면, 본인 세대의 수치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회와 가치 평가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지급할 금액도 없습니다. 신청서가 Assessor 또는 Assessment Appeals Board 사무국(clerk)에 실제로 접수되기 전까지 당사는 어떠한 금전도 청구하거나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